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4.02.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舊 쿠팡(주)는 2020. 7. 1.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씨피엘비(주)를 설립하고 자신은 기존 명칭 그대로 쿠팡(주)로 존속하였음. 즉, 2020. 7. 1.을 기준으로 舊 쿠팡(주)는 분할 신설회사인 씨피엘비(주)와 분할 존속회사인 쿠팡(주)로 각각 분할되었음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와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동일하지 않았음 *** 쿠팡(주) 4,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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