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2024.03.19 행정안전부 <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사례 > #사례 1. 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 甲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8%)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 #사례 2. 지방 미분양 아파트 신규 취득 乙은 은퇴 후 지방 거주를 대비해 고향인 시에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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