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행위 제재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행위 제재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행위 제재 2024.04.02 공정거래위원회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 비용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받았음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 4. 위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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