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2024.04.02 고용노동부 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4.22.부터 5.3.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 업종별 발급 규모(총 42,080명): 제조업(2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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