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액이 높을수록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역진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역진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역진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4.04.03 국토교통부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역진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경향신문 4.3) > 천차만별 공시가 공평과세 흔든다.. 실거래가 14억 아파트ㆍ단독주택 보유세 6배 격차 1 현재 공시가격은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평균 시세반영률이 높습니다. ㅇ 금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인‘20년 수준이며, 고가주택일수록 평균 시세반영률이 높습니다. * 공동주택 (9억 미만) 68.1%, (9억~15억) 69.2%, (15억 이상) 75.3% 표준주택 (9억 미만) 53.3%, (9억~15억) 57.2%, (15억 이상) 62.9% ㅇ 따라서, 재산세 등 보유세에 있어 사실상 역진적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일정시점의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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