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2022.12.19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녀 간 협의 없으면 연장자 우선 지급→모든 자녀 균등분할 지급 -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수급권자 사망으로 수당 못받던 자녀 수당 지급 - 생계 곤란 가구 추가지원금,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 전액 지급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합리적인 보훈 급여금 지급방안 마련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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