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4년 2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수출 2024년 2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4.04.12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2024.04.08 ~ 2024.04.26 사업개요 해외 현지 진출(예정)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지재권분쟁ㆍ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재권 권리보호(기업당 연간 10건, 총 $5,000 한도 내), 분쟁ㆍ침해 초동대응(기업당 연간 2건, 총 $20,000 한도 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www.ip-navi.or.kr/ipcenter) 접수 ※ 수시모집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1600-9099) 또는 해외IP센터와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9099, ipcenter_hel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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