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4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에 맞춰 이사장 임명 및 설립등기 신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4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에 맞춰 이사장 임명 및 설립등기 신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4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에 맞춰 이사장 임명 및 설립등기 신청 2024.04.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에 맞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고 5월 중순부터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작년 10월 24일 공포된 이후, 11월부터 설립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를 구성·운영해 왔다. ㅇ 그간 설립위원회에서는 공단 사무환경* 구축, 임직원 채용, 정관 및 보수·인사 등 주요 내규 마련 등 공단 설립절차를 진행해 왔다. - 4월 25일 국토부 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함에 따라 관할 등기소(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 공단 사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신도시 내 민간 업무시설을 임차하여 사용 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역할을 수행한다. ㅇ 초기에는 3본부(기획경영본부, 건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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