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정의는 아니다!


제보자가 정의는 아니다!

사례로 보는 위기관리 제보자가 정의는 아니다! 하늘을나는펭귄 2018. 6. 28. 13: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아래 한국일보 기사를 보자. ‘뇌물 시의원’ 낙인 찍힌 70대 노인, 1년 6개월 옥살이 누명 벗을까. <2016년 7월 4일> 서울 아현3구역 재건축 조합장이던 유모(67)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원을 지낸 백의종(73)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 달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백씨는 앞서 유씨로부터 수표 3,000만원과 현금 4,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유씨는 4,5년 전 검찰과 법정에선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유씨는 검찰에서 백씨에게 건넨 3,000만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유씨 진술을 바탕으로 2010년 11월 백씨를 구속기소 했다. 백씨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수표 사본에 차용금 표시까지 해두는 등 대여금이라고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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