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행위 공정위 제재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행위 공정위 제재

호반건설 사옥 전경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08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당시 추첨제 방식으로 진행된 공공택지 수주경쟁에 다수의 계열사와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동원해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23개 공공택지를 김상열 이사장의 2세들이 소유한 회사에 택지를 양도했다. 당시 공공택지는 민간택지보다 사업성이 높아 '로또'로 불릴 정도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했다. 실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한 분양매출은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은 1조 3587억 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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