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문서확인


송달문서확인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전자적 송달(1)의미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거나 전자소송의무자인 경우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휴대전화번호로 그 통지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2)전자적 송달 및 통지의 대상원칙적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47개 공공기관 등은 전자소송의무자이므로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종이기록사건에서도 종국에 관한 재판서, 조서등의 송달은 수송달자가 사용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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