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즉결심판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1. 의의 관할 경찰서장의 심판청구만으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 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2. 청구권자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입니다.통상 즉결심판을 청구 시 피고인에게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줍니다.피고인이 그 고지를 받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재량으로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관과 대동하여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판절차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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