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안녕하세요 ? 고려신용정보(주) 강 태규 팀장입니다. 오늘은 추심 사례중 하나인 채무자 조사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추심시에 보통 사해행위(취소권)추적 사례중에 빈번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36932 일반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 등의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1998.10.7. 자98다1333호 결정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 즉 해당 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의 경우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바 추심의 성공율을 높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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