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청구의 변경


민사소송 청구의 변경

채권상식 민사소송 청구의 변경 atradius0583 3분 전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내용에서 청구의 변경에 대해 살펴 볼께요. 청구의 변경 소송은 심리를 해야하는 제1심(지방법원), 제2심(항소법원,고등법원)까지 이르는 기간동안 바뀔수 있다. 소송절차 자체가 그러한 변화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매도한 사람이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어떤 사정에 따라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하겠다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소의 변경 또는 청구의 변경입니다. 소의변경은 소장의 청구 취지를 변경 하는 것(금전 청구에서 청구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 부동산의 매매대금 청구에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점유가 상대방에게 넘어간 경우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것과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경우 모두 가능 합니다. 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청구와 변경하는 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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