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수임 추심


위자료 수임 추심

안녕하세요 ? 고려신용정보 강 태 규 팀장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자료 이혼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 또는 상간남 · 상간녀 등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위자료 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혼인의 취소 및 무효 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 등의 사안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모든 과정에서 혼인 해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혼인해소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전적으로나마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7므455, 551 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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