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사 채권의 구별실익


민사 상사 채권의 구별실익

앞서 정리한 상사 채권과 민사 채권을 왜 나누어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상사 채권에 대해서는 상사 시효를 5년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4조), 기타 상사 법정 이자 및 법정 이율(상법 제54조, 제55조), 상사 보증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 상사 유치권의 견련성 불요(상법 제58조), 상사 질권의 유질계약의 허용(상법 제59조)등 민법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용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는 신용정보회사의 수임 업무로서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사 채권은 판결 등 집행 권원이 없어도 추심 위임이 가능하고 이는 추심을 위한 신용조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채권 수임 의뢰 계약서 작성시에 당해 채권이 상사 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의 구별을 요한다....


#민사 #상사 #신용정보회사 #위임 #집행권원 #채권 #채권추심

원문링크 : 민사 상사 채권의 구별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