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Promissory_note)요건으로서 지급지


약속어음(Promissory_note)요건으로서 지급지

안녕하세요? 약속어음(Promissory_note)이란 어음을 작성하는 발행인이 어음의 수취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증권상 기재된 금액을 지급 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이다. 발행인은 주채무자에 해당하고, 수취인은 어음상 권리자에 해당한다. 즉 지급인이 존재하지 않는 약속어음은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으로 이루어진 2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 건 약속어음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요건을 요구한다(어음법 제75조) 어음을 표시하는 문자(어음문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만기의 표시 지급지 수취인 발행일 및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어음상 지급지는 단일성과 실제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지급지의 단일성은 지급지가 중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든가, 또는 선택적으로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지를 복수로 기재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지급을 청구히ㅐ야 하는가에 대하여 소지인과 지급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성이라 함은 지급지가 실제로 ...


#어음 #채권추심 #채권회수

원문링크 : 약속어음(Promissory_note)요건으로서 지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