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채권과 자동채권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고객자산1본부 강 태규 팀장입니다. 한번은 들어 보셨을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채권은 상계를 '시켜버리는' 채권이고, 수동채권은 상계를 '당하게 되는' 채권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는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자면 갑은 을에게 100만원의 채권(A)이 있고, 반대로 을은 갑에게 70만원의 채권(B)이 있다. 이 경우에 갑과 을은 서로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을이 갑에게 가진 70만원의 채권을 없애고, 갑은 을에게 30만원의 채권만 갖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을이 갑에게 가진 70만원의 채권(B)은, 상계를 '시켜버리는' 채권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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