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creditor’s/obligee’s right of revocation)


채권자취소권(creditor’s/obligee’s right of revocation)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자 취소권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한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그 법률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법규정 민법 제406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날 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대상인 법률행위 채권자가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 하며,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재산총액이 채무총액보다 적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의 채무총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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