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발행과 이행지체의 책임


약속어음의 발행과 이행지체의 책임

안녕하세요 ? 오늘은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권관계의 장애에 관한 판례를 간략히 살피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효력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약속어음의 발행은 동시이행항변권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대판. 98다47542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 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 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이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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