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선박의 손상


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선박의 손상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선박이 손상된 경우에 관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판시를 한 내용을 정리한 기고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화주나 포워더의 경우 포장 불충분에 관한 고충이 가장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스터핑(stuffing)이나 쇼링(shoring)을 직접 진행하지도 않는데,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고문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46 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선박의 손상 - 물류신문 Q. 2014년 1월경, X회사는 Y회사와 Y회사 소유의 철강봉 46,775.00kg(이하 ‘본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까지... 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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