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대법원 상고 진행


특수상해죄 대법원 상고 진행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란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이런 특수상해죄의 특정한 상황에 관하여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체감상으론 보통 특수상해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수상해죄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중상해의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즉, 벌금형이 없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인데요, 해당 특수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칼, 총기처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뿐만 아니라 물건의 재질,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훼손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도 폭행에 사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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