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인사기와 민형사상 책임


신종코인사기와 민형사상 책임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코인사기는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도 겪게 됩니다. 코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특정 코인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다양한 신종 코인의 대리구매를 홍보하거나, 교환플랫폼에 투자하는 방법 등등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코인사기를 저지른 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사기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가 많아서 형사고소만으로는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Partners에서는 단순히 형사고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금액의 회수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코인사기에 관한 내용이 어느정도 알려졌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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