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되는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되는가?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란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고도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인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관리인과 회생채권자 목록입니다.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생채권자 목록은 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로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들의 명단과 채권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실권되거나 면책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효한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법원에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사례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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