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택시기사의 실수로 항암치료 놓친 암환자 사망,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손해배상변호사] 택시기사의 실수로 항암치료 놓친 암환자 사망,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의 실수로 항암치료를 놓친 암환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B씨는 진료를 받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인 배우자 A씨는 택시연합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연합회는 B씨의 사인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사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항암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인정하고,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상세한 사실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택시기사의 실수로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암환자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배상액은 어떻게 책정됐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인 B씨는 2020년 10월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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