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요건 - '용팔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모욕죄 성립 요건 - '용팔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용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한 판결 사례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용팔이' 표현의 모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소중한 가치이지만, 다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 따라 사람을 공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즉, 단순 욕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요건: 다른 사람에 대해 모욕성이 있고,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해야 하며,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요건: 모욕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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