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실외이동로봇과 고령운전자 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형사변호사] 실외이동로봇과 고령운전자 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9일에 개정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실외이동로봇과 고령운전자에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도로 안전을 높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합니다. 본 글을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실외이동로봇과 고령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외이동로봇의 법적 지위 변경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실외이동로봇이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로봇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실외에서 이동하면서 화물을 운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로봇, 청소 로봇, 안내 로봇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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