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무엇이고, 어떤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가압류란 무엇이고, 어떤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재판이나 화해 등으로 확정된 권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판이나 화해 등으로 확정된 권원이 있으면 채권자는 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거나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와 특징 보통 부동산 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유체동산, 채권 등에 관해 가압류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를 통해 집행하며, 공유지분이나 미등기부동산도...


#가압류 #채권자 #채권 #창작물 #지적재산권 #제3채무자 #전부금청구 #재산 #이상덕변호사 #유체동산 #신탁재산 #상표 #부동산수익권 #부동산 #미등기부동산 #강남변호사 #채무자

원문링크 : 가압류란 무엇이고, 어떤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