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커피에 변비약을 넣어 피해자를 상해하고 재물손괴를 한 학원생에게 벌금형과 노역장유치 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학원의 학원생인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다른 학원생인 피해자의 커피에 설사를 일으키는 변비약을 2알을 넣어 피해자가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장염 등 상해를 입고,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도 오염되어 본래의 용법대로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2달 앞둔 시점에 발생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수능 실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봉사활동이나 가족의 탄원 등은 의미 있는 양형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과 노역...
#가납명령
#재물손괴죄
#장염
#양형조건
#양형자료
#약식명령
#스터디카페
#수능실패
#상해죄
#상해
#변비약
#벌금형
#묻지마범행
#노역장유치
#커피
원문링크 : [형사변호사] 커피에 변비약을 넣어 장염을 유발한 학원생, 상해와 재물손괴죄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