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상 '계속적 공급의무'의 취지


채무자회생법상 '계속적 공급의무'의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2016회합100140 결정 1. 사안 가. X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6. 7. 25.에 개시되었다. 나.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X회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전기료 채무 408,779,05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는 납부기일 내에 전액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2016. 12. 2. 채무자에게 2016. 12. 12.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약 12억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이러한 한국전력공사의 통보가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2.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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