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1. 사안 가. A는 Y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동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동은 입주민 B가 경비원들을 괴롭혀서 경비원들 사이에서 기피되던 곳이다. 나. A 역시 동에 배치된 이래 B로부터 업무미진 등을 핑계로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들었고,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고 건네받기도 하는 등 인격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다. 동에 배치된 이후 약 한달 반 뒤, A는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중등도 우울삽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 또한 A는 경비팀장에게 "B의 심한 잔소리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팔이 아파 일을 하기가 힘드니, 외곽초소로 근무지를 옮겨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비팀장은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면 권고사직을 한 후 연말에 자리가 생기면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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