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자살과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과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1. 사안 가. A는 Y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동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동은 입주민 B가 경비원들을 괴롭혀서 경비원들 사이에서 기피되던 곳이다. 나. A 역시 동에 배치된 이래 B로부터 업무미진 등을 핑계로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들었고,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고 건네받기도 하는 등 인격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다. 동에 배치된 이후 약 한달 반 뒤, A는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중등도 우울삽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 또한 A는 경비팀장에게 "B의 심한 잔소리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팔이 아파 일을 하기가 힘드니, 외곽초소로 근무지를 옮겨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비팀장은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면 권고사직을 한 후 연말에 자리가 생기면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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