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을 약정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에게는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세입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최대 4년 동안(2년+2년) 같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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