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산정 방법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을 약정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에게는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세입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최대 4년 동안(2년+2년) 같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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