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물건 손괴와 손해액 산정


영업용 물건 손괴와 손해액 산정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운이 나쁜 경우, 누군가에 의해 물건이 손괴되거나 손상을 입어 사업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리비용, 수입의 손실 및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손괴로 영업용 물건이 손상된 경우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A노동조합의 지부가 조합원들을 각 거점에 배치하고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공장 점거파업을 계속하자 국가가 B주식회사로부터 기중기를 빌렸습니다. 이후 해당 기중기는 점거파업 진압 현장에 투입되었는데요, 국가는 B주식회사와 진압작전 수행 중 기중기가 손상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운휴보상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기중기는 진압 과정에서 경찰병력을 옥상으로 이동시키는 것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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