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판결 소개]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


[전원합의체판결 소개]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

최근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할 경우에는 이행의 소를 새로 제기함으로써 시효중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178조를 보고 가셔야합니다.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사람이 1999. 1. 1.에 Y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합시다.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사이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는데요, 이 때문에 100만원을 빌려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X가 Y를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X는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소판결은 2009. 1. 1.에 확정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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