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


허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차임 등의 조건을 정하여 주택을 대여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지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갑작스럽게 퇴거하지 않도록 하여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다양한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거주 사유가 있거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수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주택의 개량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갱신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인이 거짓으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거주 사유를 가장하여 갱신 거절을 한 후에 다른 세입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


#강남변호사 #대치동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손해배상 #이상덕변호사 #허위임대차

원문링크 : 허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