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차임 등의 조건을 정하여 주택을 대여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지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갑작스럽게 퇴거하지 않도록 하여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다양한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거주 사유가 있거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수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주택의 개량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갱신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인이 거짓으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거주 사유를 가장하여 갱신 거절을 한 후에 다른 세입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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