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결의 분석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결의 분석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공연히 사실이 아닌 것을 알거나 적당한 이유 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와 명예침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각각의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국립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농활 답사 과정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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