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농협 등등)의 가입거절, 어떻게 할 것인가?


산림조합(농협 등등)의 가입거절, 어떻게 할 것인가?

소송도 꽤나 하고, 사건도 꽤나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블로그에 올릴 만한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건 - 특히 해상 사건들 - 은 판결문을 읽으면서도 갸우뚱 하게 만들고, 어떤 사건들은 일종의 영업 비밀(?)이어서 올리기 주저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꽤나 우여곡절 끝에 종료된 사건이 있고, 이 정도면 올릴 수 있겠다 싶어 포스팅해봅니다. 너, 처분이긴 한거니? 산림조합이든 농협(농업협동조합)이든 다 비슷하게 법(산림조합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그리고 가입함에 있어서 그 조건 등도 법이 규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림조합의 가입거절행위가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산림조합의 가입거절행위가 행정청의 처분인지가 중요했던 이유는, 처분일 경우에는 행정사건이 되고, 처분이 아니면 민사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꽤나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판례도 뒤적이고, 검색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린 곳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몇몇...


#가입거절 #서초동변호사 #조합

원문링크 : 산림조합(농협 등등)의 가입거절,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