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의 무단 임대로 인한 유치권 소멸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로 인한 유치권 소멸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유치권이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예를 들어, A가 B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A는 B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부동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24조 제2항). 만약 유치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유치물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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