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회식 후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상 회식 후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회식 후 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받은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회식 후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나요? 업무상 회식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회식 후 퇴근 중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에서 정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회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의 사실관계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업무상 회식 후 퇴근 중 무단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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