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격락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자동차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즉, 격락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은 설령 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의 이력 때문에 그 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였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에 관해서 최근 제가 이러한 격락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격락 손해배상은 통상적인 자동차 파손의 손해배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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