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위치추적기로 아내의 위치를 무단 수집한 남편, 징역형 선고


[형사변호사] 위치추적기로 아내의 위치를 무단 수집한 남편, 징역형 선고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바람을 의심해 위치추적기로 아내의 바람을 캐내려고한 남편이 법적에서 책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씨가 아내 B씨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죄로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입하고, 아내의 차량 비상공구함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연결된 어플을 통해 아내의 위치를 추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란? 위치추적기란, GPS 신호를 이용하여 특정한 물체나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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