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를 통해 채권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사실조회를 통해 채권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을 위해 사실조회를 통해 채권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회란? 사실조회란, 공공기관,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 특정사항이나 문서의 등본을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거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를 수집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의 종류 사실조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사실조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입니다. 일반적인 사실조회 일반적인 사실조회는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면, 촉탁서를 발급하여 해당 기관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특정사항이나 문서등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실조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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