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에 대처하는 방법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에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 사유를 주장하여 갱신을 거절할 때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최소 4년(2년+2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의 한도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인이 임의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발생하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통지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의 문제점 그러나 임대인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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