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고객정보 등은 영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 분류되며,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경쟁사나 전직원 등에 의해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는 자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영업비밀의 개념과 법적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는 다음과 같이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즉, 영업활동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면서, 일반인이 쉽게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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