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된 경우(포괄임금제)에 관하여


연차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된 경우(포괄임금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본인의 연차수당(정확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문하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보통 연차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된 경우는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인데요, 이에 관하여서 아래에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임금산정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고, 이러한 관행이 굳어져 지금의 포괄임금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관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요, 대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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