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토지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디까지 인가?


[임대차변호사] 토지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디까지 인가?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토지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그것들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차할 때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될까요? 이러한 문제는 토지인도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본 글에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토지인도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의 기본 입장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돌려줄 때 이를 임차할 때와 같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토지나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때 토지를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나 다른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나 물건은 임차인이 만든 것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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