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 갱신 후 해지 통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임차인 계약 갱신 후 해지 통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요구한 후,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통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언제 종료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한다고 해도,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에 3개월이 지나야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판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A씨가 B씨로부터 한 아파트를 임대받은 후,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고,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A씨는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B씨로부터 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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