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광고판 위치 변경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손해배상변호사]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광고판 위치 변경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지하철 2호선에서 광고 사업을 하던 A사가 서울교통공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A사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서울교통공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대법원의 판단과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09년 6월에 발생했습니다. A사는 서울교통공사와 16년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2호선의 전동차와 역사 내에 LCD 화면 표시기를 설치하고 광고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A사는 이에 대해 250억원의 광고료를 서울교통공사에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은 신형전동차로, 객실표시기가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50편성은 구형전동차로, A사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A사는 이렇게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아에 설치하는 ...


#광고계약위반 #광고계약위반손해배상 #광고운영조건 #지하철광고 #지하철광고계약 #지하철광고계약위반 #지하철광고단가 #채무불이행

원문링크 : [손해배상변호사]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광고판 위치 변경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