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자들의 수당 지급 여부


당직근무자들의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당직근무자들의 수당 지급 여부'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2019년도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당직근무자들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당직근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장소에 머물러 비상사태에 대비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당직근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직근무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적인 근로내용과 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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