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연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급여의 통상임금성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판례 연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급여의 통상임금성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들어가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이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이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상임금으로 정할 것이냐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화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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